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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현금영수증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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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16회 작성일 20-06-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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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가입의무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변호사 등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자,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가입기한은?


계속사업자: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규사업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대상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일할계산)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거부금액(사실과 다른 금액)의 5% 가산세와 20% 과태료 부과 등 각종 불이익을 받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소비자가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중(5년 이내 신고한 경우에 해당됨)


▸’13.1.1.이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현금영수증을 가공 또는 허위로 발급․수취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를 계산대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13.1.1.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3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하지 않을 경우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소비자의 신상명세를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발급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미발급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중입니다.


▸발급의무 대상업종


전문직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126→2번)로 문의하세요.



출처: 티스토리(심컨의 심드렁한 컨설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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