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현금영수증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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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16회 작성일 20-06-15 13:00본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가입의무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변호사 등 간이과세배제대상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자,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가입기한은?
계속사업자: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규사업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대상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일할계산)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거부금액(사실과 다른 금액)의 5% 가산세와 20% 과태료 부과 등 각종 불이익을 받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소비자가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중(5년 이내 신고한 경우에 해당됨)
▸’13.1.1.이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현금영수증을 가공 또는 허위로 발급․수취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 스티커를 계산대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13.1.1.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3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하지 않을 경우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소비자의 신상명세를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발급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미발급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중입니다.
▸발급의무 대상업종
전문직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126→2번)로 문의하세요.
출처: 티스토리(심컨의 심드렁한 컨설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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