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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제재하는 기준이 되는 원칙(청소년 유해매채물 심의세칙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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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92,334회 작성일 23-05-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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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세칙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1 전라 또는 반라 자태를 구체적 또는 선정적으로 표현한 것

2 둔부, 성기, 가슴 등 신체 일부를 구체적 또는 선정적으로 표현한 것

3 (영상의 경우만) 전라 또는 반라 자태가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것 

4 (영상의 경우만) 둔부, 성기, 가슴 등 신체 일부를 노골적으로 노출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1 성행위, 자위행위 등의 장면, 과정, 방법에 대해 직접적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2 성행위와 관련한 감정 또는 성적 대화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3 신음 소리와 같이 확연하게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성을 표현한 것

4 (영상의 경우만) 성행위, 자위행위 장면을 애니메이션이나 인형극 등 다른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한 것


다. 동물과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집단 성행위, 근친상간, 가학ᆞ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성매매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1 다음과 같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알선, 유도, 권장 또는 미화한 것 - 짐승을 상대로 하는 변태적 성행위

- 여러 남녀가 뒤섞여서 간음하는 행위

- 남을 학대하거나 자신이 학대당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성행위


- 근친 간에 이루어지는 성행위


- 성을 매매하는 행위 또는 원조교제와 같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성관계

2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알선, 유도, 권장 또는 미화한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1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표현하거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등을 미화한 것

2 청소년이 포함된 성행위나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매매춘 등을 표현하거나 미화한 것 


3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표현하거나 상품화한 것

4 여성의 출산행위를 왜곡, 비하하거나 낙태행위를 왜곡, 미화, 조장하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1 존속에 대한 폭언, 학대, 상해, 폭행, 살인 등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2 그 밖에 사회 통념상 가족윤리를 훼손하는 내용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한 것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1 참수교수또는지체절단, 훼손된시신, 사체유기등의잔인한장면을직접적구체적사실적으로표현한것 


2 총기 도검 살상도구 등을 이용한 폭행이나 살상 장면을 직접적 구체적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3 폭행이나 고문 또는 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직접적 구체적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4 그 밖에 각종 물리적 폭력 행위를 직접적 구체적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1 성폭력, 자학행위 등 육체적 정신적 학대 장면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2 성폭력, 자학행위 등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정당화 또는 미화하거나 흥미위주로 표현한 것 

3 자살 장면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4 자살 충동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미화한 것

5 자살을 권유하거나 미화한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1 불법 행위, 장면, 방법 등 각종 범죄를 정당화 하거나 미화한 것

2 조직 폭력배와 같은 범죄자나 범죄 집단을 정당화 하거나 미화한 것

3 범죄 행위를 교사 선동하거나 합리화 미화시킨 것

4 각종 범죄 방법이나 수단 등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5 구체적인 범행 수법, 무기류 사용 등 위험한 기술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6 그 밖에 현행법상의 범죄 행위를 직접적 사실적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1 보편타당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

2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3 학교교육 등 교육을 왜곡하여 교육기풍을 해하는 것

4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1 욕설과 비속어가 사용된 것

2 둔부, 성기, 가슴 등 신체 일부를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

3 성행위와 관련된 은어 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표현한 것

4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이나 정서적 인격적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가 사용된 것


카. 도박과 사행심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1 도박 방법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2 도박과 사행 행위를 권장하거나 미화한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1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권하거나 조장한 것

2 술을마신후의폭력적성적행위, 일탈행위등을구체적으로표현하거나이를정당화또는미화한것

3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거나 청소년에게 이를 제공 또는 판매하는 내용을 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4 마약류를 비롯한 각종 환각 물질이나 청소년유해약물의 복용 욕구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5 마약류를 비롯한 각종 환각 물질이나 청소년유해약물 복용 효과로 인해 생기는 환각 상태,행동, 또는 심리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것

6 마약류를 비롯한 각종 환각 물질이나 청소년유해약물의 효과를 기술하거나 선전 또는 미화한 것

7 마약류를 비롯한 각종 환각 물질이나 청소년유해약물의 구입 방법, 제조 방법, 사용 방법 등을 소개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1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출입을 직접적 또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거나 미화한 것 

2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 내에서 일어나는 선정적 폭력적 행위 등을 구체적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3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이일하는 모습을 미화한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것


1 폰팅, 전화방, 음성 사서함,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한 불건전 만남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 


2 폰팅, 전화방, 음성 사서함,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한 불건전 만남을 알선, 유도, 권장하거나 미화한 것 


3 그 밖에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알선, 유도, 권장하거나 미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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